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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3.12.15

안녕하세요 다가구세대인원인데 건물이 강제매각 된다고합니다 저는 뭘더 하면 좋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걸면 될까요??
지금 임차권등기는 설정중 이고요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를 건다고 얘기를 할필요는 없는거 일까요??
아니면 법원에서 날라온 서류들 제출하고 배당금신청하고 못받는 금액은 그때 따로 서류를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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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강제경매절차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거기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 안에서 해결하시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세금반환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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