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사업주마음대로수정하엿는데
오늘 노동청을가서 조사받고왓는데 근로계약서를 본인들 마음대로 최저시급으로 바꾼후에 노동청에 제출을햇더라고요 이부분도 문제가잇나요? 저한테 말도없이 동의없이 수정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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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수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동의없이 수정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정한 근로계약서는 수정부분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으며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마치 근로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제출하였다면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주지 않았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노동청에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