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으로인한 상여금지급 기준
20년도 입사후, 22년도에 1년 유급육아휴직+2개월 무급육아휴직 사용하고 복직6개월차입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무급육아휴직은 근속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적혀있고, 정기상여금은 계속근로기간1년이상인자 만 수령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때 저는 정기상여금을 받을자격이되나요?
계속근로를 입사일부터보게되는지, 무급육아휴직 이후 복직시부터로 보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시부터를 의미합니다. 규정의 내용은 앞뒤 문맥의 파악이나 전체 규정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되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이 아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 육아휴직 중의 근로조건 내지 처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법정육아휴직 외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약정육아휴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속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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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므로 정기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급육아휴직 기간은 사내규정에 의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더라도, 법정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내용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경우가 상여금 지급요건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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