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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관수리233
배부른관수리23323.05.10

2년초과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2020년 7월~ 현재까지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한달주기로 지금까지 작성해서 근무중인데 이번에 업체계약직 제외하고 업체정직원들 상대로만 퇴직금IRP 작성하던데 이럴경우 계약직은 퇴직금 못받나요? 그리고 연차휴가가 2년이 넘었는데도 15개가 지급되는게 아니라 12개 지급해주던데 이게 1달마다 근로계약작성해서 그런건가요?

지금까지 똑같은 업무만 수행하였고 중간에 공백기간도없고 2년넘게 근무중인데 무기계약이라 봐도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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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휴가 부분이 현재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일한 사업주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단법이 적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르 비롯한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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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해당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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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록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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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달마다 작성하더라도 재직기간은 전부 합산해야 하고, 1년 이상 재직했으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15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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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과 별개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12개 지급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년 넘게 중간에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어, 구체적 사정은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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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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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의 공백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때 기간정함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의 공백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으므로 비록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을하였다고는 하나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게 근로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어려우며 회사 측에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정규직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별도 동의를 안하셔도 일반적인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연차는 15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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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역시 발생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무기계약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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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백기간 없이 근무하셨다면,

    계약을 반복해서 하고 있더라도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셨기때문에 당연히 발생하고, 연차휴가도 15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여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지급 혹은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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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2개가 아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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