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의 공백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때 기간정함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의 공백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으므로 비록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을하였다고는 하나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게 근로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어려우며 회사 측에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정규직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별도 동의를 안하셔도 일반적인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연차는 15일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