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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관수리233
배부른관수리233
23.05.10

2년초과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2020년 7월~ 현재까지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한달주기로 지금까지 작성해서 근무중인데 이번에 업체계약직 제외하고 업체정직원들 상대로만 퇴직금IRP 작성하던데 이럴경우 계약직은 퇴직금 못받나요? 그리고 연차휴가가 2년이 넘었는데도 15개가 지급되는게 아니라 12개 지급해주던데 이게 1달마다 근로계약작성해서 그런건가요?

지금까지 똑같은 업무만 수행하였고 중간에 공백기간도없고 2년넘게 근무중인데 무기계약이라 봐도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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