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간 치아파절로 인한 민사소송
사고 상황은 체육시간이였고 피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팀이 공을 던지는 상황에서 공이 오른쪽으로 와서 아이들은 왼쪽으로 피했으나 한 아이가 반대방향으로 뛰며 친구랑 부딧혔고 얼굴부분 타박상과 치아가 파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치료를 진행중이고 지금 크라운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1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을 만나봤는대 대화를 하려고 하지않고 힘드실테니 20만원을 정도 제시를 합니다 상대방은 잘못이 없고 사고일뿐 앞으로 향후치료비에 대한부분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 선임비랑 위자료등 받을수 있는비용을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체육 시간에 발생한 사고이며 상대방에게 100 프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이 이뤄지겠으므로 책임은 60 프로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하면 대략 70~80만 원 정도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가 포함된다고 해도 100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구 가능 금액 기준으로 보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은 1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피해자 책임이 일부만 인정될 것이나 그럼에도 20만원보다는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자료는 인정되기 어렵고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위 소송 인정액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