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활동 해외수익 발생시 국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거주자로서 프리랜스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 개인 프리랜스 입니다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일해 얻은 소득과 국외(베트남) 용역 컨설팅 (기술영업)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로 원화로 송금을 받은 소득이 있습니다.
국내 프리랜스 활동에 대한 대가는 대가를 받을시 국내 해당 회사에서 3.3% 원천징수가 되어 받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국외에서 받은 용역 수익인데 국외(베트남)회사와 계약할시 계약 용역에 대한 국내 송금시 해당국에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금 20%를 제외하고 국내 본인의 원화 계좌로 용역비를 송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이때 국외에서 받은 원화 송금 수익도 국내 원천징수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를 했을시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아니면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국외 수입에대해서 5월에 국내 원천징수신고서도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국내의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해외에서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대한 국외납부세액(한도 있음)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납부할 세금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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