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는 해열제 안먹여주나요?
유치원에서는 해열제 먹이는건 금지돠어 있다고 안먹여 주시는데 해열재 복용 관련하여 법령이나 이런개 있는걸까요? 아님 유치원 별도의 규정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명희 보육교사입니다.
유치원에서 해열제를 먹이는 것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치원의 규정상 해열제를 임의로 먹일수는 없으며 , 해열제를 먹일시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정확한 용량을 먹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 보육교사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아이에게 약 먹이는 걸 무척 조심합니다.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호자와 동의하고 보호자가 보내주신 약은 먹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유치원에 비상구급약을 비치해 놓습니다.
해열제는 아이가 열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먹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연락을 통해서 부모님의 해열제 복용 여부 확인 후에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의뢰서를 받고 해열제를 복용하도록 되어 있기에 해열제를 비치 안 하기도 하며
먹는 약 보다는 상처 치료하는 약으로 비치하기에 해열제가 비치 되지 않아서 아이에게 해열제를 복용해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약과 관해서는 아이마다 사용법이 다를 수 있기에 복용이 필요한경우 아이의 처방된 약을 유치원에 챙겨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희 유치원 교사입니다.
유치원에서는 부모님께서 투약의뢰서를 주신다면 해열제를 먹여준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는 해열제를 선생님이 혼자 판단해서 먹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열이나거나 아프면 반드시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아이의 상태를 알린 뒤,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실 때는, 해열제를 먹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아이가 열이나고 아픈 상태가 생기면 부모님께 알리는 과정중에 바로 달려오실 수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원에도 선생님이 데려가 주시지만 해열제의 경우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시면 먹여주십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부모님이 싸 보내주신 해열제가 아니면 함부로 해열제 투약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유치원에서 해열제늘 먹이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다고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유치원에서 마음대로 해열제를 먹일수는 없고 부모님들의 요청이나 동의를 구하고 먹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유치원에서 해열제를 먹이지 않는 이유는 보통 법령보다는 유치원 자체의 규정 때문입니다. 해열제 복용과 관련된 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많은 유치원에서는 안전과 책임 문제로 인해 해열제 투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교사들이 의료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물 투여에 따른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는 부모님께서 아이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필요할 때 직접 해열제를 투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원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유치원의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부모님 동의 하에 먹일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먹이지 못하게 하고 하원이 원칙 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