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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꾀꼬리122

고매한꾀꼬리122

회사에서 수당 준다고 매주 일요일 추가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회사에서 수당 준다고 매주 일요일 추가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한 1년 6개월정도 계속 해야할거 같습니다.

안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되는거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내지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수당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연장, 휴일 근로는 불가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연장이나 휴일근로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할 법상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업무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 동의 없이 일요일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강제 시 오히려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