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 1.5배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주휴일에 근무 시키는 것 자체가 금지되진 않으나, (1) 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주가 지시하는 휴일근로 등을 수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업주의 휴일 근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징계등의 제재가 가능하겠으나, (2) 위와 같은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휴일근무를 강제하긴 어려울 것 이며, 근로자와 협의로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