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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병아리155
올곧은병아리15524.04.06

일요일 근무를 강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요일 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일요일 근무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 사항이 있는지, 추가로 수당 지급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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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원래 작성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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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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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 1.5배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주휴일에 근무 시키는 것 자체가 금지되진 않으나,
    (1) 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주가 지시하는 휴일근로 등을 수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업주의 휴일 근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징계등의 제재가 가능하겠으나,
    (2) 위와 같은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휴일근무를 강제하긴 어려울 것 이며, 근로자와 협의로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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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인 일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에 사전 동의 조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시간외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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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요일 근무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명시가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요일 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여 근무한다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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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 즉 휴일에 대하여 근로를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 휴일에 근로를 강제할 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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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휴무일 또는 주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요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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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휴일이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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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평일이 근로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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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일요일 근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휴일대체 등의 조치 없이 일요일 근무를 한다면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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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일이 아닌데 근로를 강요하면 거절할 수 있고,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는데 출근하도록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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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 근무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 일요일 근무(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사전에 미리 실시하기로 하는 등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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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합의하에 근로가 제공되어야 하며, 휴일수당 외 당일 근무에 대한 임금과 50%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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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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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근무가 휴일 또는 연장근로라면 근로자동의 없이 시킬수는 없으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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