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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려합니다. 어떤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현재 회사를 2013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퇴사를 준비해서 퇴직금으로 뭔가해보려고합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하려면 어떤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연봉은 6천인데 각종 이것저것 다 합해서 원천징수 때보니깐 7천정도 되던데,,,또 어떤 정보가 있어야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발생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3개월 간 임금총액과 근속연수가 있다면 대략적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직전 3개월 임금(세전)

      -퇴사일

      -입사일

      -통상임금

      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는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퇴사일

      급여이체내역 최종 4개월분이 필요하고

      상여금 등 비정기 급여가 있다면, 이전 1년분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필요합니다.

      임금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고정적인 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명절 등에 지급 받으신 정기 상여금의 경우 연간 상여금액의 3/12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1.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및 월 통상임금

      2. 재직일수(입, 퇴사일)

      3.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주 근무일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및 퇴사예정일자와 질문자님의 최종 직장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월급여만 있으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퇴사일,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상여금이나 성과급, 퇴직 전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