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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생쥐99
관대한생쥐99
22.10.26

계약서만으로도. 퇴직금 을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66세여성입니다 레스토랑에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주방에3개월있었습니다. 그리고장사가안돼서월급을반으로깍길래퇴사했습니다1달반정도지나 다시콜해서4월달에재입사지금까지홀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서는10월달에썼습니다글로게약아닌단순계약 날짜를5월로하더라구요 4월한달은수습이라구요 근대 제가만약1년지나 퇴사한다면단순용역이라도 퇴지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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