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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생쥐99
관대한생쥐9922.10.26

계약서만으로도. 퇴직금 을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66세여성입니다 레스토랑에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주방에3개월있었습니다. 그리고장사가안돼서월급을반으로깍길래퇴사했습니다1달반정도지나 다시콜해서4월달에재입사지금까지홀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서는10월달에썼습니다글로게약아닌단순계약 날짜를5월로하더라구요 4월한달은수습이라구요 근대 제가만약1년지나 퇴사한다면단순용역이라도 퇴지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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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단순 용역의 여부가 아닌 근로자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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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후 재입사 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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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4월에 재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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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직종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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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부터 퇴직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ㅇ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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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서 작성 일자와 별개로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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