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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프리랜서는 보호를 못받나요

계약서를 쓰지않고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대금을 못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프리랜서도 보호 받을수있는지,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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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사항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자유소득자가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든 근로자이든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처리해 준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이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근로한 경우 구제 방식이 다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하고

    2) 형식상 + 실질상 모두 근로자가 아니고 독립 프리랜서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사업주에게 임금 또는 보수를 받은 권리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적인 증거자료가 근로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 + 메일 + 카톡 대화 등 계약을 체결한 사실 + 계약상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절차를 진행하셔야 구제 가능성이 올라 갑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 보면 내가 선생님에게 500만원을 빌린 경우 빌린 5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려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같은 것이 근로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된 직접 증거자료가 없다면 간접 증거자료라고 확보하셔야 구제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통해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만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경, 대금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보수 미지급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일한 사실 및 보수 약정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소송에 대해 모르시면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신청을 하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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