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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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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랐는데 법적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으면 어떻해되나요?

근로자들의 법적 최저시급이 만원을 돌파했네요. 법적근로시급을 지급하지않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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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면 내년부터 오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근로시급을 지급하지않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알고싶습니다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두가지 벌칙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