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는데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나요?
청약통장을 한번 사용하고 나서.. 한참 지났습니다. 십년이 지난거 같습니다.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의 저축계좌 실적이 있어도 다시 재가입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대원이 무주택자라야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민간청약에는 1주택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있어도 청약통장을 만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청약신청시 청약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문제 입니다.
1주택자 이상은 가점제 청약은 안되며 추첨제로 신청해야 하며, 기존 주택을 판매 조건일경우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았습니다.
규제가 바뀌고 있는 요즘 주택이 있어도 당첨 확률이 높아질수 있기에.... 빠르게 청약 통장을 만들고 보유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시 만드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해제하신 후에 다시 개설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번 사용했다는게 당첨된 게 아닌 단순청약을 한번하신 거라면 해당 통장의 효력은 그래도 이기 때문에 개설할 거 없이 통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도 청약통장 가입은 가능합니다.
청약조건이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지만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은 불가능하지만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민영 청약은 1주택자는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은 24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되니 1 청약통장은 가입해서 분양을 준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통장은 개설 할 수 있습니다.
민간 대형 평수 추첨 등 청약 가능 시 청약도 가능합니다.
단 유주택자는 연말정산 시 청약납입에 대한 공제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을 만들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청약의 당첨을 노려보기에는 무주택일때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없이 개설 가능합니다.
계속 납입해서 나중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있어도 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점수 계산시 무주택 기간 점수를 받지 못하죠.
1순위 자격만 득해서 추첨제를 노릴 때만 쓰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