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하루치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2/3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명세서 확인해 보니 1월까지만 계산이 되어 있고 2월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금액 또한 1월분이었습니다. 6개월 이상 흘렀는데 받아낼 수 있나요? 또 노동청이나 이런 곳을 통해 받고 싶은데 꼭 직접 연락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5년 2월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꼭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노동청에 신고는 하셔야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2월에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수도 있지만 회사에
한번 연락을 해보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꼭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지만 노동행정력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지급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로 나아가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급일 기준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2월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1.~2.3.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식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