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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하마119
건장한하마11923.08.08

공휴일에 쉬지않고 일해요 특근수당도 없어요!

계약서에는 법적공휴일 주휴수당 있다했는데 지켜지지 안아요

알아서 쉬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대로 법대로한다해놓고 이행이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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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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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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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를 거부하실 수 있고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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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과 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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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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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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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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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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