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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중요한 법적 절차라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 법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명확히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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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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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대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업주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정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즉 쌍방의 근로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계약서 등을 명시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 처럼 근로계약도 동일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휴게시간 근로장소 및 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제공 시 정해야할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간단한 예로서 임금이 얼마인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얼마 지급한다고 한 뒤에 실제로는 다른 임금액을 준다면 이를 증빙하기가 요원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근로기준법은 최저한도의 기준을 정해줄 뿐이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회사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각 회사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기본적인 증거자료와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교부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 근로내용 등 필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서면 계약이 없으면 법적 보호가 부족해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산정 및 계산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약정 근로시간, 약정 임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