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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뻐꾸기140
재밌는뻐꾸기14023.09.04

교통사고시 무급병가 거부도 되나요?

퇴근길에 신호대기 정차중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그대로 멈추지 않아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앞에 차가 없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날 제가 달려오는걸 백미러로 봐서 잠도 못자고 어지럽고 두통에 허리와 목도 상당히 아픕니다.


뇌진탕 진단도 받았습니다.


회사에는 병가가 무급이라 제 연차를 다 소진해도 몸이 정상적이지 않아 휴식이 더 필요하여 무급으로라도 쉬게 요청하였지만 사업주는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질문 : 연차가 더이상 없어 추가 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내규에는 병가는 무급이라 되어있는데 거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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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길 교통사고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를 신청하시면 되고 회사는 산재기간 중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고시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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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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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 병가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퇴근길의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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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 병가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꼭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이 개정되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출퇴근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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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병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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