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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청설모101
건장한청설모10124.04.24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경영이 악화되어

* 이년째 임금 동결 ( 6년중 2회 입금 조정 )

*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장 적은 급여 및 직급

( 매년 나이를 물어보시고 여자들은 이래서 문제라는 말을 달고사심 , 회사대표 이메일을 알고있어서 회사 전체 지급 명세서를 보고 내가 제일 적게 받는다는것을 알게되었음 년차는 두번째로 높음 , 몇달 일하고 나간 직원 실업급여 해준거 발견함 )

* 금년 6월 월급 조정 하겠다라는 구두 계약 실행될지 모르는 상황

* 클라이언트 입금 문제로 인해 해당 담당자라는 이유로 매일 입금해달라는 독촉 연락받는 상황

* 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무에 따른 수당이 없었음 월차 연차도 없었습니다 ( 작년 중순부터 갑자기 생김 추가근무시 그만큼 쉬고 월차연차가 생김 회사에서 단체로 쉬는날들은 월차로 빠지니 그걸 제외하고 사용하라고 통보함 )


이런상황인데도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요청이 불가한가요? 그렇다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추가로 제가 살고 잇는집이 중소기업청년대출인데 대출계약기간때문에 이제 집을 빼야해서 본가로 내려가야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문제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가요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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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과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지급은 위법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대출계약기간 때문에 집을 빼야 하는 것도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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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이직인 경우 수급이 되지 않지만 퇴사일 1년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합이 2개월분 임금 이상이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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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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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미지급 수당등에 대한 체불 진정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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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최저임금 위반 없는 임금동결, 계약서 미작성, 대출만료에 따른 본인이사에 대한 내용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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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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