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경영이 악화되어
* 이년째 임금 동결 ( 6년중 2회 입금 조정 )
*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장 적은 급여 및 직급
( 매년 나이를 물어보시고 여자들은 이래서 문제라는 말을 달고사심 , 회사대표 이메일을 알고있어서 회사 전체 지급 명세서를 보고 내가 제일 적게 받는다는것을 알게되었음 년차는 두번째로 높음 , 몇달 일하고 나간 직원 실업급여 해준거 발견함 )
* 금년 6월 월급 조정 하겠다라는 구두 계약 실행될지 모르는 상황
* 클라이언트 입금 문제로 인해 해당 담당자라는 이유로 매일 입금해달라는 독촉 연락받는 상황
* 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무에 따른 수당이 없었음 월차 연차도 없었습니다 ( 작년 중순부터 갑자기 생김 추가근무시 그만큼 쉬고 월차연차가 생김 회사에서 단체로 쉬는날들은 월차로 빠지니 그걸 제외하고 사용하라고 통보함 )
이런상황인데도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요청이 불가한가요? 그렇다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추가로 제가 살고 잇는집이 중소기업청년대출인데 대출계약기간때문에 이제 집을 빼야해서 본가로 내려가야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문제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가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과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지급은 위법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대출계약기간 때문에 집을 빼야 하는 것도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이직인 경우 수급이 되지 않지만 퇴사일 1년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합이 2개월분 임금 이상이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미지급 수당등에 대한 체불 진정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최저임금 위반 없는 임금동결, 계약서 미작성, 대출만료에 따른 본인이사에 대한 내용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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