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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크낙새157
옹골진크낙새157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2021년 2월 1일 이고

해마다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11개월 계약)

연차 미사용 수당은 매년 말 마다 계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엔 연차계산 시 회계년도로 한다고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올해 연차는 15개 인가요 16개인가요?

회사에서 15개라고 주장하는 건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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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3.2.1.~2024.1.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2.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4년 2월 1일에 16개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24년 1월 1일에 15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만 3년이 되었으므로

    연차 16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차 미사용 수당은 매년 말 마다 계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엔 연차계산 시 회계년도로 한다고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올해 연차는 15개 인가요 16개인가요?

    회사에서 15개라고 주장하는 건 위법이 아닌가요?

    [답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귀 하의 입사 3년 째인 2024년 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총 16개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입사일이 2021년 2월 1일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가 맞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16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일은 2021년 2월 1일 이고

    해마다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11개월 계약)

    • 1년씩 계약하더라도, 연차는 이어서 계산합니다.(혹시 퇴직금도 지급했나요? ㅜㅜ 회사가 노동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그동안 사용한 것, 받은 것과 비교해보세요.

    • 2021년 2월 1일 : 입사

    •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 2022년 2월 1일 : 15개 발생(위 11개와 별도 발생함)

    • 2023년 2월 1일 : 15개 발생

    • 2024년 2월 1일 : 16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