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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2453
유리2453

전방감지센서, 블랙박스 상에 충돌이 감지되지 않았음에도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어머니가 평행주차 중 접촉사고 시비가 붙으셨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충돌 이벤트도 없었고, 주차 당시 영상에도 전방 감지 센서가 주변 장애물과 과도하게 붙을 때 울리는 삐----소리가 아닌 삐삐삐삐 소리만 나는 상황이였습니다.

충돌 사운드도 없었고, 특히 어머니 차량엔 주차중에 너무 근접해지면 급제동이 걸리는 기능도 있어서 더 미심쩍어요.


상대가 충돌이 일어났다 주장하는 부분은 전면 라이트 아래 범퍼이고, 긁힌 부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어머니가 주차중에 인접했을만한 곳도 같은 부분이고 기존에 손상이 있던 부위라 그게 더 심해졌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전방 센서에 잡히지 않을 수가 있나요...?

솔직히 사기꾼인가 싶긴한데...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사기를 칠까 싶기도 하고, 상대 차량 블박을 저희가 본게 아니다보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그쪽에서 다시 시비가 걸려올 경우를 대비해 블박 외에 또 증거로 남겨둘만한 것이 있는지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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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양 차량이 접촉이 있었는지는 블랙 박스 영상과 양 차량이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할 일이고

      질문자님 주장처럼 그렇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질문자님 어머님께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사고가 있었음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