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최종 이직 사업장의 입사날짜 문의
고용승계가 되어 22년2월~23년8월말까지 근무. 같은곳에서 고용승계되어23년 9월1일부터 24년6월말까지 근무. 최종이직사업장의 날짜를 23년 9월1일인가요 아님 22년2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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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다면 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된 경우 최초 입사시(2022년 2월)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동일하고 4대보험도 입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한 22년 2월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