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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콩중이246
짓굳은콩중이246

퇴직금과년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1월3일 부터 2026년 1월2일 까지

1년 계약을 했는데요.

1년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은 나온다고 들었는데

년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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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와 같이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단, 계약기간 마지막 날인 2026.1.2.에 근무해야 하며 퇴직일은 2026.1.3.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되는데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되어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