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176일을 채워서 4일을 채우려고 일용직 처럼 4일을 일해서 채웠는데 업장에서 상용으로 개인사정으로 그만뒀다고 올려서 쿠팡에서 하루 일해서 개인사정이 아닌 다른사유로 일을 했습니다. 그 후 고용센터 가서 신청하려고 갔는데 중간에 상용 근무가 개인사유로 그만두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직으로 다시 90일을 채워야한다는데 일용근무 말고 상용(개인사정 퇴사x)으로하루이틀로 다시 채워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용으로 한달 채우고 그만 두어야 하나요 꼭 알고싶습니다.
>>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즉,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