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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발구지132
경건한발구지13224.04.17

실업급여 수급신청 하려는데 자격이 맞지않다고 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176일을 채워서 4일을 채우려고 일용직 처럼 4일을 일해서 채웠는데 업장에서 상용으로 개인사정으로 그만뒀다고 올려서 쿠팡에서 하루 일해서 개인사정이 아닌 다른사유로 일을 했습니다. 그 후 고용센터 가서 신청하려고 갔는데 중간에 상용 근무가 개인사유로 그만두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직으로 다시 90일을 채워야한다는데 일용근무 말고 상용(개인사정 퇴사x)으로하루이틀로 다시 채워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용으로 한달 채우고 그만 두어야 하나요 꼭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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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상용직으로 인정이 안되고 일용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4일 상용이란 것은 불가능하고, 1개월 이상 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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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176일을 채워서 4일을 채우려고 일용직 처럼 4일을 일해서 채웠는데 업장에서 상용으로 개인사정으로 그만뒀다고 올려서 쿠팡에서 하루 일해서 개인사정이 아닌 다른사유로 일을 했습니다. 그 후 고용센터 가서 신청하려고 갔는데 중간에 상용 근무가 개인사유로 그만두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직으로 다시 90일을 채워야한다는데 일용근무 말고 상용(개인사정 퇴사x)으로하루이틀로 다시 채워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용으로 한달 채우고 그만 두어야 하나요 꼭 알고싶습니다.

    >>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즉,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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