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망후 채무상속재산 승계에 대한 질문
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세금포함 빚이 5억정도 계십니다.
재산은 없으시며 다만 보험에서 나온 사망 보험금이 1억정도 나오는데
1.보험금을 수령하면 채무도 제가 승계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 인가요?
1억에 대한 채무가 승계 되는건가요?
채무승계를 안 하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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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과 채무를 상속포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잊(=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다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제출
하여 상속포기 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등이 보험
수익자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이 보험금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범위내에서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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