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길에서 주운 수표를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이건 사실 제 경우는 아니고 밤에 어떤 분이 길에서 수표를 줍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횡재했구나 생각했는데 그 분이 그냥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금이야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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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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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수표의 경우 분실하게 되면 분실신고가 접수되고 수표사용시에는 뒷면에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분실수표를 습득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도난분실물에 대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것으로 도난으로 처벌받으실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하셔서 사례금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길에서 주운 수표를 잃어버린분이 은행에 수표사용 정지를 요청한 경우 수표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운 돈, 수표, 물건이라고 해도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쓴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두고 간 물건,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또 도주한 가축 등을 돌려주지 않고 처분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7일이내에 신고한다면, 주인이 찾아간 경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