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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시 한글표시사항 미비로 반송되는 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가공식품을 수입하다가 일부 제품이 한글표시시항 미비로 인해 통관보류 후 반송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라벨링 관련 정보를 사전에 어떻게 확보하고, 수입 전에 어떤 점검 절차를 통해 표시사항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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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가공식품 수입 시 한글표시사항 누락은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제품 수입 전에 식약처 고시 기준에 맞춰 표시사항을 정리하고, 원료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수입자 정보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벨 시안은 통관 전 관세사나 식품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사전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필요 시 식약처에 자문을 요청해 사전 대응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가공식품을 수입시에는 법으로 지정한 한글 표시사항을 기재하셔야 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여기서 HS code별로 확인할 수 있기에 이러한 HS code를 고려하여 미리 확인 및 라벨을 작성하시어 보세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반송됐다는 말 듣는 순간 진짜 멘붕 옵니다. 특히 유통기한 임박한 가공식품일수록 시간 싸움인데 표시사항 하나 때문에 전량 반출이라니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식약처 기준에 따른 품목별 표시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제품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동일 품목군 안에서도 수입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유사 제품에 쓰인 기존 한글표시 라벨을 참고하는 건 기본이고 수입승인 이력 있는 업체들 사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표시문안 작성 후에는 전문가나 표시사항 검토기관을 통해 사전 점검받는 절차가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건 영양성분 누락이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기재 같은 항목입니다. 수입 전 샘플 라벨을 만들어 실제 용기 부착 형태 그대로 검토해보는 것도 많이들 활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할 물품의 유형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할 물품의 식품 유형을 확인 후 유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식품 유형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식품 유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식품 유형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한글표시사항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품 유형 확인이 중요합니다. 식품 유형이 결정되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기농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인 표시가 필요하므로 관세사나 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한글표시사항을 컨설팅 받고 진행한다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수입시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 라벨링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의 미비로 통관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있다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식품통관 전문 관세사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가공식품의 라벨링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품목별 필수 기재사항, 글자 크기, 표시 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통관보류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라히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제품의 영문(또는 원문) 라벨을 미리 받아 한글로 번역하고, 표시기준에 따라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