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규직이라는 용어 및 정규직이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총기간 2년을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