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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꿀벌98
호화로운꿀벌9823.08.26

대학출근강사가 12시간이 넘으면 정규직이 될수 있나요

대학출근하는 한국어 강사인데 계약직주12시간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주 몇시간을 더 받으면 정규직으로 재용하는 관련 노무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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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학에 출근하는 한국어 강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사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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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학 강사의 정규직 채용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정규직의 전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전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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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해당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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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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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정규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2년 이상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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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몇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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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1) 애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거나

    2) 기간제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1주에 몇시간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정규직근로자가 되는 것은 법상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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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의 장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자를 통상근로자로 본다면 이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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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규직이라는 용어 및 정규직이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총기간 2년을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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