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직원 총 5명의 소기업입니다 ( 대표이사 포함 5명 )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포함 총 직원수 5명의 소기업입니다, 저는 등기임원입니다.

하지만 주식지분은 1프로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2년만에 현재 파산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 4개월입니다.

파산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등기임원이어서 불가한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형식상 등기임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등기 임원은 우선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아 노동청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임원이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기 어려우며 민사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1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비등기 및 등기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은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등기까지 하였다면 근로자성 입증은 더 면밀하게 하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