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총 5명의 소기업입니다 ( 대표이사 포함 5명 )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포함 총 직원수 5명의 소기업입니다, 저는 등기임원입니다.
하지만 주식지분은 1프로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2년만에 현재 파산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 4개월입니다.
파산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등기임원이어서 불가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형식상 등기임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등기 임원은 우선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아 노동청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임원이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기 어려우며 민사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1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비등기 및 등기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은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등기까지 하였다면 근로자성 입증은 더 면밀하게 하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