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볼때 합의금적당선과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제 아내의 가족 어머님께서 아내에서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물을 임덧완화제라고 속이고 먹였습니다 그로인해 유산되었고 저희는 이유도 말해주지않고 나몰라라 하는 어머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지금 그 어머님께서 재판을 기다리고 계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에게 연락이왔습니다. 90퍼센트이상 징역을 갈거 같다고 선처를 원한다 더군요 합의금을 원하진않겠지만 합의를 볼시에 합의금도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합의를 볼생각이 하나도없지만 그래도 아내는 키워주신 어머님께서 징역을 살수도 있다니까 마음이 약해졌는지 합의는 해주자고 앞으로 안보고 살겠다고 하길래 여쭤봅니다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평균적으로 어느선이 적당하며 그쪽에서 합의를 보신다면 인감증명서를 준비해달라던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합의를 볼때 꼭 필요한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합의의 경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정해진 기준은 아니며 많이들 하는 기준)이 있으나 유산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것이 없으니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 보고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서와 인감증명, 도장 등을 지참하여 합의서 작성하시며 되며 합의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꼭 확인하시고 합의서 1부 가져오셔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금액을 정하여 장모님측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서에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의 정함은 애초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죄가 중하고 피해상황이 클수록 요구하는 합의금은 커집니다.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률 절차는 아니고 임의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합의선이 정해져 있거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제시안 등을 미리
알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가지고 수용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합의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기 위해서 인감 날인 또는 인감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합의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금액인바, 최대한 높게 불러보시거나 변호사에게 선제시를 요구하여 들은 뒤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실제로 피해자가 합의해준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원할한 합의를 위하여 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