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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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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신청 작성......

재해당시 119불러서 구급차타고 간 경우에

산재 요양급여신청서에 위 재해와 관련하여 119 또는 소방서에 구조구급․재난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부분에 예 라고 체크하는것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해 발생 시 119 구급차로 이송된 바 있으면 사실 그대로 "예"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19를 불렀다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119에 신고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재해다싱 119 구급차를 타고갔다면 재난신고 했다고 사실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