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과 증여세법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유사매매사례가와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는 동일하게 적용할까요?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주택 유사매매사례가 계산하려하는데 증여세법을 끌어와서
동일 단지내 있으면서 주거전용면적 차이 5프로 이내 + 기준시가 5프로 차이 이내 요건을 적용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시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상증세법상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 양수가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평형 또는 유사평형의 시가가 계속 변동되는 경우에는 증여하려고
하는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규정은 상증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5% 이내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산정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의 기간 안의 사례가액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상증세와 차이가 있습니다(상증세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신고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은 동일단지 내 + 면적 5% + 공시가격 5% 이내 차이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