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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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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들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연예인들 얼굴이나 유명인들의 얼굴을 도용해서

AI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든 영상을 시청만해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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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물에 대하여 시청을 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 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시청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시청 역시 아래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