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들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연예인들 얼굴이나 유명인들의 얼굴을 도용해서
AI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든 영상을 시청만해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물에 대하여 시청을 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 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시청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시청 역시 아래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