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이 성립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년도에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를 들은 상태에서 중도퇴사를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회사납입분까지 퇴사자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분을 퇴직할때 같이 반영해서 신고를 했었어야 됬는데 처음해보는 업무라서
그 과정에서 ..많은걸 과소신고하게 되었어요ㅠㅠ
원천세라든가.. 4대보험 퇴직정산이요..
당연히 국세청은 수정신고를 했고 공단쪽에선 과소신고분으로 차액만큼 고지가 되었습니다.
원천세도 몇십만원이 아니고 몇백만원이 됩니다.
4대보험 재 고지된금액도 거의 몇십만원단위라서 회사에서 손해보는게 자그만치 4백만원정도 됩니다.
어차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그 부분을 돌려받을수있는부분이라고 제가 고지를했고
퇴사자는 알겠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되면 반환해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말해도 카톡 읽기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사자가 더 가져간부분(다시 반환안한부분)에대해
회사에서 개인한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주소라든가.개인인적정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되어 개인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 퇴사자는 해당 환금급의 범위내에서는 법적인 근거없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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