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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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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에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편의점을 운영 하시는데 제가 가끔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오늘 학교 후배가 놀러왔다가 일을 도와줬는데 제가 혹시 괜찮으면 나 일 할때 가끔와서 도와줄 수 있냐 개인 사비로 2만원 정도 주겠다 했는데 둘 다 미성년자여서 이게 근로법 또는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후배 부모님께서는 문제가 안되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다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쪽으로 정확히는 모르셔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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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소자라도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님을 도와주는 문제이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친권자(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야간(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케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끔 놀러가서 일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개인사비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고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장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저희 어머니께서 편의점을 운영 하시는데 제가 가끔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오늘 학교 후배가 놀러왔다가 일을 도와줬는데 제가 혹시 괜찮으면 나 일 할때 가끔와서 도와줄 수 있냐 개인 사비로 2만원 정도 주겠다 했는데 둘 다 미성년자여서 이게 근로법 또는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후배 부모님께서는 문제가 안되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다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쪽으로 정확히는 모르셔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미성년자는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지만 동의한 경우 하루 1시간 1주 최대 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귀 하가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야간근로'를 하게 되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미성년자가 야간근로를 하고자 할 시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 또한, 만 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해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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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