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일단 일반취하를 하고 나중에 반의사 불벌 취하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진정 막바지 단계이며
범죄인지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모든 체불금액을 인정했으며
7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 했습니다.
일단 일반 취하서로 취하 한뒤 약속이 지켜지면
그 때 다시 반의사불벌 취하로 다시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범죄인지한 상태에서는 일반 취하는 불가능하고 반의사 불벌 취하만 가능합니다.
반의사 불벌 취하하면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면 그때 반의사 불벌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취하(종결요청)로 취하한 뒤에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고, 완전한 약속 이행 후에
반의사불벌 취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취하를 하였다면 추후에 다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다시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 취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나중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우선 취하하는 일반 취하
2)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체불 임금 전액 수령에 따른 취하
사업주가 2025.7.31 체불 임금을 지급해 준다고 약속한 경우라면 몇일 남지 않았으니 미리 일반 취하를 하기 보다 실제 2025.7.31 체불 임금이 지급되면 2)번 취하를 하세요!
1)번 취하 + 2)번 취하 관계 없이 진정 취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서명하면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고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 취하를 하면 사건 자체가 취하로 종결되었는데 그 이후 2) 사유로 취하할 수 없습니다.(이미 취하 종결되었기 때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반취하를 한다면 이후
다시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