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거침입에 질물드립니다...
피해자와가해자는 아는지인입니다.
처음엔 집들이겸 초대하였고 두번짼 주인허락없이 창문으로 들어왔으며
세번짼 집구할때까지 지내게 달라며 부탁을하여 허락하였습니다.
무단주거침입 즉 두번째 주거입주에 가해자를 신고하였지만 경찰은 앞선말에 허락하였다는 이유로 불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무협의.재정신청 역시 기각 되었습니다.
이일로 피해자는 추행죄로 재판중입니다.
최초 사건.범죄가 침입하지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것이고 가해자가 일면식도없는 여자를 그것도 창문으로 들어온게 잘못이 아니면 도대체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하소연해야합니까?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되버린 피해자는 직장도잃고 결혼할여자와 헤어지고 변호사비용도 많이들었고 삶의희망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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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 번째로 집에 들인 것이 사실상의 승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추행죄로 재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침입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항고나 재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에, 재항고는 고등검찰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행죄로 재판 중이라면, 해당 사건과 주거 침입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