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아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 공연히 적시(명예훼손죄의 경우)하거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표현을 공연히 적시(모욕죄의 경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식당 안에서 유튜버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직원들 자기들끼리 욕설과 비난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가게 직원들이 인터넷 생방송의 시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공연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가게 직원들이 유튜버가 가져온 동영상 촬영기기 앞에 대고 시청자들을 향해 의도적으로 욕설과 비난을 하는 상황과는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