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 후 바로 퇴근 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건설현장입니다.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시간이고 아침에 출근 후 7시50분에 체조하고 바로 퇴근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5일 중 나머지 4일은 정상근무를 하였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즉 개근하면 되는 것이고,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출근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없으므로 결근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결근이 아닌 조퇴, 지각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조퇴인지 여부를 봐야겠지만 출근을 했다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계산과는 무관하므로 나머지 근무일을 정상근무한 경우 주휴수당도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나 출근과 동시에 조퇴하는 등 실질적으로 결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