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 후 통보차단을 했는데 돈을 안주셨습니다
24년 3월 개인사업자에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평소에도 일을 할 때 창고관리 등을 간간히 필요할때마다 하는데 매니저님은 쓴 소리를 안하지만 부매니저라는 사람은 툭하면 일을 왜 그딴식으로 하냐, 고의적이냐, 왜그러고 사냐 등의 비하발언이 일상적이였습니다.
그 이후로 문제는 두 번 출근을 안한적이 있는데 첫번째는 주말출근으루 대신하고, 두번째는 몸이 아파서 출근조차 못했었습니다.
매니저님께선 배려를 해줬는데 왜 너는 그딴식으로 나오냐는등 말씀을 하셨고, 평소에도 일하기싫냐 등의 발언을 하였고, 해고통보는 없으나 구인구직글을 올려두었는데 오늘 제가 퇴사를 얘기하면 유니폼 비용을 내야하는걸까요?
유니폼은 근퇴나 문제를 일으켰을 시 3개월미만으로 근로 할 시 비용을 낸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덤으로 퇴사를 얘기하는 기간도 적혀있지 않았기에 무단 통부를 했습니다.
근로하면서 일찍와서 담배피거나, 편의점 등을 다녀오고 출근시간에 맞춰서 오면 지각했다고 꾸중을 하곤 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니폼비 반납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니폼비 반납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받은 유니폼을 반환하면 됩니다.
2.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