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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제되고 있는 대주주기준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최근 대주주 기준이라는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시끄럽고 국민청원이 10만명이 넘었다던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대주주기준 사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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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연말에 해당 주식을 얼마만큼 들고있느냐에 따라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에는 기준이 50억이었는데 그 기준을 10억으로 하향하면서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에 해당하면 약 25~3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럼으로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에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채 값도 안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가 되고 매도시 세금폭탄을 맞는다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 문제가 자꾸 시끄러운 이유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가 붙는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서입니다. 지금은 특정 종목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한 개인이면 대주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해당되고 지분율 요건도 따집니다. 문제는 연말 기준으로 보유만 해도 과세 대상이 되고 주식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괜히 연말 되면 주식을 던져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반복돼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50억원 이상의 대주주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시켰지만 현재는 10억 이상은 사람도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복지에 사용된 비용을 충당할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50억이상이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낮추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주식 보유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인데요. 대주주가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요. 윤석열 정부 이전엔 대주주 기준이 10억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50억으로 늘렸다가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는 10억으로 낮추려고 하기에 주식시장엔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란, 특정 종목 주식을 10억원(종전 5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해당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소액 투자자가 아닌, 주식 부자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기준이 낮아질수록 연말 투매 등 시장 왜곡과 유동성 위축 우려가 커지고, 과세 대상 확대에 대한 투자자 반발도 심해져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