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정확히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모친이 차량에 탑승중 즉 차대 차 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모친의 손해액이 되며, 해당 손해액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모친의 과실이 40%라면 보상은 60%만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지불보증을 통해 전액 우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추후 합의금에서 기 지급한 치료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을 경우 합의가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2023년 이후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 까지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게 되고, 이후 금액은 모친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에서 보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모친의 치료에 대한 문제로 모친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은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