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는데 최저 시급이 안 돼요
제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식비를 포함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최저 시급이 안 되던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식비도 매월 지급된다면 임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식비를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안되는지 판단해봐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노동청에 이를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 9,860원)
사용자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34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1644 3119)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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