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다니는데 최저 시급이 안 돼요
제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식비를 포함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최저 시급이 안 되던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 9,860원)
사용자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34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1644 3119)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