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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02

중소기업 다니는데 최저 시급이 안 돼요

제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식비를 포함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최저 시급이 안 되던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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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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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식비도 매월 지급된다면 임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식비를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안되는지 판단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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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노동청에 이를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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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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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 9,860원)


    사용자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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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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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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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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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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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34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1644 3119)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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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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