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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2

최저 시급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중소기업에서 3년 정도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 최저 지급이 안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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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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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관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불법이므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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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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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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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임금체불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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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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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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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불응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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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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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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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 지급이 안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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