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시 직전연봉 허위사실 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두 곳의 법인에서 급여를 받았었는데, 한 곳은 4대보험 신고되어 급여를 받았고(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한 곳은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지급받았습니다.
이직 시 두 곳에서 받은 급여를 합친 금액을 직전연봉으로 말씀드렸는데, 허위사실이 될 수 있나요? 이직한 회사에서 사업소득자 내용은 모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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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두 곳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한 금액이 연봉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주된 사업장에서의 연봉을 직전 연봉으로 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두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고 각 회사의 연봉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두 회사에서 근무한 점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