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러오라고하는데요 ᆢ초범이고 상대방이합의를안해주면 기소유예를받을수는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ㆍ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이 얼마인지, 어떤 경위로 절도한 것인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반성문 제출등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통은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금액이 50만원 이상이 되고 또 피해자와 합의도 안되는 상황이 되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소액사건이고 초범이라면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자백반성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검찰의 재량인 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초범이고 소액의 절도이고,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