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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22

절도혐으로 조사받으러오라고하는데요ㆍ

절도혐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러오라고하는데요 ᆢ초범이고 상대방이합의를안해주면 기소유예를받을수는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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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이 얼마인지, 어떤 경위로 절도한 것인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반성문 제출등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통은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금액이 50만원 이상이 되고 또 피해자와 합의도 안되는 상황이 되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소액사건이고 초범이라면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자백반성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검찰의 재량인 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초범이고 소액의 절도이고,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