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실업급여에 사표 써안하나요?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24년12월20일 계약 말료입니다 (근무기간은 2023년3월~12월까지
제계약 2024년1월~12월20일까지
총 근무1년9개월입니다)
계약 말료일에 제가 스스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데
사직서 써야하나요?
쓰지말아야 하나요?
사직서쓰면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회사에 퇴직 통보는 했습니다
사장님은 계약서 안쓰고 계속다니라고 합니다
저는 현회사에 더이상 다니고 싶지않습니다
명절에 나라에서 정한 휴무일에
무급처리합니다
근로자에날도 근무했는데 특근처리 안해주고 나라에서 정한 휴무일은 절자(예 계천(절)) 들어간 날만 특근처리 해주고
나머 달력에 빨간휴일은 평일근무로 처리합니다
또 회사서 일없다고 나오지마라
하고 무급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자발적 퇴직을 하지 않고, 특근 등 일부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특근처리를 하지 않는 부분과 휴업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