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피하기위해 친구통해 입금 받아도되나요?
엄마한테 바로 5000을 받음 증여대상이 되니
친구 통해서 받는 방법 괜찮을까요?
엄마가 친구한테 입금,친구가 나한테 입금 방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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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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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접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제3자에게서도 재산가치를 무상으로 이전받는다면 증여로 보며 질문자님 질문사례로 진행한다면 오히려 각각 증여로 추정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계좌를 통해 입금받고 증여 목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인
5천만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려면 직접 계좌이체를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어차피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