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연령제한이 있나요?
직장을 10년 다니다가 실업급여 못받고 개인사업을 개업하여 지금끗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세구요.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퇴직을 65세 이후에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추후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65세 이후에 퇴사한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