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연령제한이 있나요?
직장을 10년 다니다가 실업급여 못받고 개인사업을 개업하여 지금끗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세구요.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퇴직을 65세 이후에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추후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65세 이후에 퇴사한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