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안에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30년근무하고있는데 곧 퇴직이 되는데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수있으며 얼마정도를 받을수있으며 기간은 어느정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혹시 다른곳에 취직이 되면 그다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분의 구체적 나이가 어려워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 30년 이상 근무하신 것이라면 은퇴로 인한 퇴사인지요? -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 즉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분은 고용보험사이트 실업급여 항목을 확인해보십시오. - 링크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 기간보다 더 일찍 취업한 경우 (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이시면 27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루금액은 -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정보는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최소 60,12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퇴사한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 실업상태에서 지급이 되므로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로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30년 근로하셨고 50세 이상이시라면 270일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계속하였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셨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급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한액 60,120원 ~ 상한액 66,000원 사이에서 실업급여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1/2 이상을 받지 않고 취업하게 된다면 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 시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다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 ○ 실업급여 관련 상담 -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정년퇴직으로 인한 경우 - 예외사유로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직기간을고려해볼때 상한액 기준66000원 기준 으로 - 50세이상의 경우 270일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수급중 취직하는 경우 - 취직한곳에서 1년간 재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미지급된 구직급여액x1/2) 지급받을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한다고 하여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이며, - 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및 급여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자진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퇴직 직후부터 가능하며, 구체적 금액 및 수급 기간은 신청인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후 다른곳에 취직이 되면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대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일 기준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한하여 지급받읋 수 있으므로 신청은 실업 직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한액 66,000원)를 지급받게 되며,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근속연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 ※ 참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 실업급여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취업하게 되는 경우 12개월 이상을 계속근로하게 되는 경우 잔여 일수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서 일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면 됩니다.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실업급여 지급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