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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비버292
독특한비버29221.11.05

1년안에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30년근무하고있는데 곧 퇴직이 되는데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수있으며 얼마정도를 받을수있으며 기간은 어느정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혹시 다른곳에 취직이 되면 그다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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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구체적 나이가 어려워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신 것이라면 은퇴로 인한 퇴사인지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 즉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분은 고용보험사이트 실업급여 항목을 확인해보십시오.

    링크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보다 더 일찍 취업한 경우 (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이시면 27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루금액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정보는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최소 60,12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한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이 되므로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로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년 근로하셨고 50세 이상이시라면 270일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계속하였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셨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급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한액 60,120원 ~ 상한액 66,000원 사이에서 실업급여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1/2 이상을 받지 않고 취업하게 된다면 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 시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다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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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인한 경우

    예외사유로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직기간을고려해볼때 상한액 기준66000원 기준 으로

    50세이상의 경우 270일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중 취직하는 경우

    취직한곳에서 1년간 재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미지급된 구직급여액x1/2) 지급받을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한다고 하여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며,

    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및 급여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퇴직 직후부터 가능하며, 구체적 금액 및 수급 기간은 신청인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다른곳에 취직이 되면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대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일 기준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한하여 지급받읋 수 있으므로 신청은 실업 직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한액 66,000원)를 지급받게 되며,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근속연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 참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실업급여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취업하게 되는 경우 12개월 이상을 계속근로하게 되는 경우 잔여 일수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서 일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면 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실업급여 지급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